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사실상 해체된 가운데, 안성일 대표의 경찰조사가 진행된다.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분쟁에서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가 오늘(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건 4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다. 사기 및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총괄 프로듀서였다.
앞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와의 분쟁에 대해서 어트랙트 안성일 대표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27일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당시 어트랙트 측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손회,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들은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또 어트랙트 측은 지난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입장이었다.
이후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전홍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히고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하며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전홍준 대표는 키나를 용서하고 받아줬고, 키나는 매체를 통해 안성일 대표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프티 피프티는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어트랙트 측은 지난 23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중 키나를 제외한 3명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해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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