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측이 판타지보이즈 출신 유준원의 계약 불발 주장에 반박했다.
18일 MBC 예능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어제(17일) 유준원의 SNS에 부모님이 올리신 글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으로 대응할 수준의 글"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밝혔던 것과 같이 프로그램 종영 후 유준원과 그의 어머니와 계약서에 관해 10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이지만 어머니는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유준원군의 부모가 주장하는 고정비용 부분에 관해서도 멤버 1인당 월 270만 원가량을 부담하는데 이것 또한 매출이 발생하 경우 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더 이상 데뷔 준비를 미룰 수 없어 마지막엔 제작사 측에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윤상 변호사는 "그간 유준원군의 부모는 판타지 보이즈가 정식 데뷔 전에 진행된 7월 일본 팬 콘서트 등 소속사의 업무에도 과도하게 간섭을 해왔다"라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일본 매체 인터뷰 사진 촬영에서 센터에 세우지 않았다는 점, 공항 패션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데뷔 준비 중에는 유준원의 부모가 그를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키면서 데뷔 곡 뮤직비디오 촬영이 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트 비용은 물론, 촬영 스태프 인건비, 각종 체제비, 위약금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성년자도 아닌 유준원에게 미성년자 적용 조항까지 넣어달라는 등 많은 요구를 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켜야할 선이라는게 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윤상 변호사는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왔다. 지금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흙탕물 뿌리는 행동은 멈춰달라"라고 덧붙였다.
펑키스튜디오 또한 "이번 사태에 13위를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던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착잡함을 표했다.
'소년판타지'는 글로벌 데뷔를 목표로 하는 보이 그룹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MBC와 펑키스튜디오가 손잡고 걸그룹 클라씨를 서본였던 '방과 후 설렘'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으로 기대를 모았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오르며 데뷔조에 뽑혔다. 그러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조정 등을 요구하며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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