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지오디)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 데려다 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운전기사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행사장으로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서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직원은 A씨에게 김태우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고. A씨는 김태우를 태워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태우와 소속사 임원 관계자 등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에 사설 구급차 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태우를 포함한 god 완전체는 지난해 개최된 콘서트 'god 'ON''에 이어 2만 명의 관객과 호흡하며 '국민이 만든 아이돌'의 진가를 발휘한 '2023 KBS 대기획 'ㅇㅁㄷ지오디'까지 매 공연을 매진시켰다. 오는 11월에도 서울 시작으로 연말 콘서트 '2023 god TOUR'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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