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수가 분실카드 사용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은수와 그의 아내는 각기 다른 내용의 주장을 펼치며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가운데 경찰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6일 OSEN 취재 결과, 박은수는 최근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서 분실 카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여름 분실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카드는 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된다. 또한 길에서 주운 돈이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입건 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은수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OSEN과 통화에서 “내가 카드가 없어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가) 아내 카드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카드라는 걸 알았다.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다 돌려줬다. 경찰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박은수는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느냐”는 OSEN의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수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경찰 측은 OSEN에 “여전히 조사 중인 사안이다”라며 아직 검찰 송치는 안 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 외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가운데 박은수의 아내는 남편이 아닌 자신이 카드를 습득했고, 직접 신고했다며 박은수와는 또 다른 주장을 펼쳤다.
박은수의 아내는 OSEN과 통화에서 “분실카드를 습득한 것도, 신고를 한 것도 나”라고 말했다.
박은수의 아내는 “분실카드를 습득한 곳은 주유소가 아닌 횟집이었다. 외국에서 아들이 와서 횟집에 회를 뜨러 갔다가 횟집 마당에서 분실 카드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CCTV 부분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 카드를 잃어버린 분은 분실카드가 주유소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고 하고, 박은수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은수의 아내는 앞서 박은수가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던 ‘사용한 금액은 다 돌려줬다’, ‘(합의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남편이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 남편이 일련의 사건으로 카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내 카드나 딸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다보니 이 부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말을 한 것 같다”고 전하며 남편 박은수가 밝힌 해명도 부인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경찰 조사와 법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은수는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한 뒤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신부일기’, ‘전원일기’, ‘물보라’, ‘겨울꽃’, ‘산하’, ‘거미’, ‘대장금’, ‘쑥부쟁이’ 등과 영화 ‘걷지 말고 뛰어라’, ‘내일 또 내일’, ‘마지막 잎새’, ‘각설탕’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부동산 사기, 영화 제작 투자 사기, 인테리어 비용 미지급 등의 논란 속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돼지농장 등에서 일하는 근황이 알려진 바 있다.
최근에는 tvN STORY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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