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가수 화사가 고발당했던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상위 기관의 수사심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무혐의로 인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약칭 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다. 당시 화사가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에 출연 중이던 상황. 화사는 촬영 차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찾아 대학 축제에서 공연을 펼쳤다. 그는 노래 '주지마'의 무대 중 다리를 벌리고 앉아 침을 바른 손을 특정 신체 부위로 가져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 학인연 측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공연을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사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동경찰서는 화사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했다"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학인연 측은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학인연 측은 화사의 혐의가 변함 없다고 보고 경찰 상위 기관의 수사 심의를 요청할 전망이다.
화사는 지난달 6일 신곡 '아이 러브 마이 바디(I Love My Body)'를 발표하며 컴백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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