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3.10.04 14: 14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던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 달 2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공연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고,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마마무 화사가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09.18 /jpnews@osen.co.kr

화사는 앞서 지난 5월 학인연으로부터 대학 축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당시 화사는 케이블채널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공연했고, ‘주지마’ 무대를 소화하던 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침을 바른 손을 특정 신체 부위로 가져가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학인연 측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는 축제 공연에서 안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공연을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화사는 지난 달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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