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던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 달 2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공연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고,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화사는 앞서 지난 5월 학인연으로부터 대학 축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당시 화사는 케이블채널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공연했고, ‘주지마’ 무대를 소화하던 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침을 바른 손을 특정 신체 부위로 가져가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학인연 측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는 축제 공연에서 안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공연을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화사는 지난 달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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