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 전세사기 전말 공개..“2억 7천만원 피해→부동산은 잠수”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3.09.18 22: 06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전세 사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덱스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에는 덱스가 변호사를 찾아가 전세 사기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덱스는 “소문만 무성했던 전세사기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 담아볼 생각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섭외했다. 오늘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난 변호사에게 상담에 나선 덱스는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저한테 친 사람이 인정을 안한다. 저는 정황상으로 당한 게 100퍼센트 맞다고 보고 HUG라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다. 보증 한도가 2억 7천만 원까지 된 걸로 돼있더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한도가 중요한데 천만다행이다. 중개는 해주는 사람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덱스는 “저는 전세를 2억 7천에 90프로 대출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계약 기간은 2년”이라며 “제가 맨 처음에 2억 7천을 드리고 첫 번째로 계약한 A 집주인과는 별 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 잘 살고 있다가 A 집주인이 B 집주인에게 매매를 한 거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와서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B의 정보를 전화해서 물어봐서 은행에 입력을 하고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게 겨울에 그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집 계약 같은 경우에 누수나 보일러 이런 큰 건들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저는 누수가 발생해서 밑 집까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B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B 집주인은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하고 영수증을 주면 주겠다고 하더라. 공사를 하고 100여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부동산은 잠수”라고 덧붙였다.
그 이후 B 집주인은 자신이 집주인이 아니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덱스는 “B 집주인은 내가 진영 씨에게 전세금 받은 게 있냐 하더라. 자기는 받은 게 없다더라.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B의 정체는 갭투자를 한 사람이었다. B 집주인이 자기 입으로 실토하기를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빌려준거다, 당신의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한 덱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실제 매매가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A도 탐탁치가 않다. 저희 집값이 2억 7천만원 이지 않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분양가도 2억 7천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고, 변호사는 “그러니까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거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라는게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버리면 깡통이다. 지금 시세를 찾아보니까 저게 2억 초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D가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5천 정도라고 말하자 덱스는 충격에 빠졌다.
덱스는 “관련해서 기사 나고 했을 때 중개사가 연락이 왔다. 본인도 전세사기를 당해서 어찌어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덱스는 보증보험을 해놓은 상황이라 천만다행이라고. 변호사는 덱스의 상황에 대해 “계약 만료일까지 살다가 그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하면 HUG에 신청해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보험금으로 받아내고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mk3244@osen.co.kr
[사진]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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