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5월 24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 5월 16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무책임으로 버텨온 순간들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저마다의 소중한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동료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제가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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