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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월정액 요금 이틀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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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보상책을 발표했다. 약관에 상관없이 피해 고객 모두에게 월정액 이틀치 보상을 공지했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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