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주인 바뀔까? 복잡한 이장석 사태 쟁점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8.01.16 06: 00

넥센 히어로즈의 주인이 실제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구단주는 현재 여러 소송에 얽혀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히어로즈 법인은 홍성은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당장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홍성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석 대표를 따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일로 확정됐다.
▲ 홍성은 회장, 히어로즈 지분 받을 수 있나 
대법원의 판결로 히어로즈 법인은 홍성은 회장에게 자사지분 40%를 양도해야 한다. 문제는 히어로즈 법인이 자사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장석 대표가 히어로즈 지분의 67.56%를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대주주다. 이 대표가 개인지분을 처분해 홍 회장에게 양도할 의무는 없다.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 대표의 개인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여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홍 회장이 간접강제신청을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당장 히어로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검찰은 “2008년 홍 회장이 20억 원을 투자할 당시 투자금액을 현재로 환산하면 지분 50%가 넘어 경영권이 넘어오는 상태지만, 홍 회장이 40%만 요구하고 있다. 욕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히어로즈 변호인단 측은 “홍 회장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목적을 갖고 계약서에 늦게 도장을 찍었다. 사실상 회사가 (홍 회장에게) 주식을 넘겨줄 방법이 없다. 투자계약을 할 당시에 40%를 양도한다는 지분약정보장도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홍 회장이 20억 원을 투자할 당시에 수익을 돈으로 받을지, 지분으로 받을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홍 회장이 계약서에 도장도 2년 뒤에 늦게 찍은 것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만약 홍 회장이 지금이라도 피해액을 돈으로 배상하라는 민사사건을 제기한다면, 이자까지 더해 28억 원 상당을 변제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 이장석 대표 배임·횡령 혐의 밝힐 증거 있나
이장석 대표는 히어로즈 공금으로 상품권 등을 발행해 이를 유흥비 등 개인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히어로즈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장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다. 현금처리를 위한 파일이다. 회계장부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돼 있다. 회사회계자료 중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용을 출력한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했다. 비자금 관리내역이기에 문서로 된 정식 회계자료를 쓰지 않고 컴퓨터 파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였다.
히어로즈 변호인은 “문서로 출력하지 않았다고 정식 회계자료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결국 이 문서가 증거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장석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일이다. 검찰이 8년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끝은 아니다. 피고측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장석 대표는 어떻게든 히어로즈 지분을 방어하고, 홍성은 회장에게 돈으로 투자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