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 결심공판 내년 1월 15일 확정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7.12.18 11: 01

이장석 넥센 구단주의 결심공판 날짜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달 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진에서 선고공판을 내리기 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원고와 피고 측에 18일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김수정 판사는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정 판사는 “이장석 구단주가 홍성은 회장에게 20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 40%를 양도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향후 추가투자 계획이 있었는지? 홍성은 회장에게 직접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피고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김 판사는 “검찰이 허위거래 미지급 액수로 10억 원을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검찰에게도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정은 원고와 피고측에게 의견서를 미리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한 뒤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10분에 결심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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