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3분기 통상임금 소송 결과 반영으로 영업익 급락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7.10.28 09: 22

 기아자동차㈜의 2017년 3분기 경영실적이 통상임금 소송 여파로 영업익이 급락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1조원 가량이 비용이 반영 돼 2007년 3분기 이후 10년만에 적자전환했다. 
27일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기아차는 2017년 3분기 누계(1~9월) 경영실적이 매출액 40조 5,300억원(전년 동기 比 1.8%↑), 영업이익 3,598억원(81.4%↓), 경상이익 8,370억원(72.0%↓), 당기순이익 8,632억원(64.5%↓)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IFRS 연결기준)
또한 3분기(7~9월) 경영실적은 매출액 14조 1,077억원(11.1%↑), 영업이익 -4,270억원(181.4%↓), 경상이익 -4,481억원(151.0%↓), 당기순이익 -2,918억원(143.9%↓)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7~9월) 기아차의 매출액은 판매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 1,07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 8월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 반영 등의 영향으로 181.4% 감소한 -4,270억원을 실현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1,165억원의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GAAP) 개별실적 기준)을 기록한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하지만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 3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은 10%대에 그쳐, 지난 1분기(-39.6%)와 2분기(-47.6%)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경상이익은 통상임금 소송 지연이자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1.0% 감소한 -4,481억원을 실현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43.9% 감소한 -2,918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아차의 글로벌 공장출고 판매는 국내공장이 내수와 수출의 동반 상승으로 17.9% 증가한 가운데 해외공장은 중국 및 미국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15.0% 감소하며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69만 28대를 기록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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