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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고소한 트위터 유저들, 이유는 수정 헌법 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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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소를 당했다. 재미있는 점은 러시아 스캔들이 아닌, 트위터서 유저들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해외 IT 전문 매체 더버지(Theverge)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컬럼비아 대학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트윗 내용을 비판 또는 조롱하다 트럼프로부터 '차단' 조치를 당한 트위터 이용자의 모임이었다. 연구소는 이들 7명을 대표해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연구소는 12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시민들이 제 말을 할 권리가 있는 공공 정치 포럼“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공의 정치 포럼인 @realDonaldTrump 계정에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단을 통해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차단은 시민에게 정치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정부의 공식 통신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트위터 정치’로 SNS를 자신의 공식적인 정치 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식적인 홍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의 차단이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어겼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더버지는 “차단당한 이용자라도 로그 아웃하거나 새 계정을 생성해서 트윗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소송이 성공하면 스토킹이나 스팸, 악성 댓글등을 차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한 이용자는 “나는 내 계정을 통해 나라의 공개 포럼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접속해야만 한다 나는 나 자신의 나라서 이방인 취급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단순히 보는 것을 떠나서 내 트윗이 대통령의 트윗에 달리는 순간 나와 다른 의견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내 답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차단을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mcadoo@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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