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갑질없었다...공정위에 취소소송 제기할 것"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2.23 17: 30

인천공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매점 경영에 간섭하고 매장을 이전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복수의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았다. 이어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인천공항에 각각 시정명령과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인천공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공사비 감액행위'에 대해 "본 사업은 2회 유찰 이후 수의계약대상자인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하 시공사)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면서 "입찰공고상 예정가격은 6018억 6000만 원으로 수의시담 결과 최종 계약금액인 6017만 9000만 원과 약 7000만 원 차이이며, 23억 원의 총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불채택된 감액제안을 공사금액으로 하는 입찰조건은 평가시 가격점수(30점/100점만점)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제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는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인천공항은 "시공사의 기술제안 시 설계도서의 면밀한 검토를 유도함으로써, 설계오류, 누락 등을 찾아 제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서 입찰공고 당시 시행되었던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전체 설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설계에 대한 오류개선 계획을 제출하였고, 공사는 이를 모두 채택하였으므로,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변경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간섭'건에 대해서는 "제2기 식음료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매장 리뉴얼 공사 기간 동안 상당수 매장들이 영업을 중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용객의 품목 및 가격 선택권한이 대폭 제한되었기에 고객 불만이 폭증한 상태였다"면서 "동일 제품임에도 사업자별로 가격이 상이하여 여객의 불만이 지속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가격을 협의하여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은 "지난 2014년 2월 경, 한식당 사업자가 매출이 저조하여 메뉴변경 및 가격인하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동일한 사업자의 환승호텔에 대해서도 인건비 및 비용상승 등의 이유로 객실요금 인상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공사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및 근거내역들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계약규정 및 절차에 의거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승인하였으므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며, 두 사업장간 가격 조정결정은 서로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식음료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1년 9월경 면세점 입점 예정 구역에 있던 식음료 간이매장을 면세사업자와 해당매장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인근 구역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전비용 보상까지 완료했다"면서 "공사는 매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적이 없었으며, 이후 해당 식음료 간이매장의 매출도 증가하였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다"고 밝혔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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