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자영업자 시대...골목 사장의 생존 방법은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4.03 11: 48

자영업자의 숫자가 700만에 달하는 시대가 됐다. 해소되지 않는 청년실업과 조기 퇴직자의 누적된 증가로 자영업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작게나마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희망찬 출발은 영업 외적으로도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많다.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 상권이 뜨면서 월세를 대폭 올려달라는 경우이고, 가게를 정리하려 하지만 내고 들어왔던 권리금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 재건축으로 하루아침에 아무 대책 없이 손 털고 나와야 하는 경우 등, 맞닥뜨려야 할 어려움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온다.
월세의 갑작스런 인상은 상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전체 임대 금액(환산보증금)이 4억 원(서울의 경우)을 넘지 않으면 연 9%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홍대 주변 상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권이 뜨는 지역에서는 임대료의 불법적 인상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골목사장 생존법'은 주인공 철수를 통해 골목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담고 있다. 직장 10년 차 철수는 1억 2000만 원으로 커피숍 창업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 부동산을 찾아가면서 시작되는 철수의 창업 이야기는, 이후 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차리면서 갖가지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갖은 고생 끝에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는 철수의 이야기에 골목사장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례를 변호사 TIP과 함께 담고 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월세, 보증금, 권리금뿐 아니라 가계약, 다운계약, 특약과 제소전화해조서 등을,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가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의 사례를 담았다. 인테리어와 원상복구, 세금, 직원 사고, 거래처와의 분쟁 등이 그것이다. 건물주가 등장하면서는 재건축,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등 소송과 관련되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례와 변호사 조언을 담았다. 후반부에는 무거운 빚에서 탈출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까지 살펴본다.
철수는 가상의 주인공이지만 그 안에 나오는 50여 가지의 사례들은 두 저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일하면서 실제 겪고, 해결해온 경험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 김남균과 김남주 변호사는 맘상모(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활동 중 2013년 장하나 의원과 함께 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그해 7월 1일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갱신 거절권이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최초 계약시 재건축을 사전고지 해야한다. 또한 모두가 임대기간 5년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등 지난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재정된 지 12년 년 만에 이뤄낸 획기적인 성과였다.
그 후 권리금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년 4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관행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어 대부분의 국가에도 있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의 내용은 권리금의 법제화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전면 확대, 보호 기간의 연장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임차인의 생존이 위태로운 환경에서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사장 생존법'은 두 저자가 수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절한 이야기의 모음이다. 건물주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했던, 또는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가게 사장님들의 실제 삶이 담겨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를 핑계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했던 골목사장님, 상권이 뜨자 월세를 몇 배씩 올려달라는 당혹스런 이야기, 재개약 시점이 되자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카페사장님… 들의 이야기를 두 저자는 그동안 같이 싸워온 현장의 목소리로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지금도 두 저자는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처럼 강남과 홍대, 이태원 경리단길뿐 아니라 제주도, 부산 등 전국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몸으로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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